본문 바로가기
어쩌다 일상정보

JTBC ‘최강야구’ vs 장시원PD ‘불꽃야구’ 법정다툼 과연?

by 자격증에 진심인 집사 2025. 5. 9.
반응형

🧨 논란의 시작: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유사성?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스포츠 콘텐츠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시원 PD와스튜디오 C1 '불꽃야구'

그리고

JTBC 대표 스포츠 예능 ‘최강야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입니다.

JTBC ‘최강야구’ vs 장시원PD ‘불꽃야구’ 법정다툼 과연?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을 쉽게 정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콘텐츠 IP(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요성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최강야구’는 JTBC에서 방영되며 많은 야구팬들의 사랑을 받은 인기 예능입니다.

시즌 3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는 9월 새 시즌 론칭도 예고된 상태였죠.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C1장시원 PD가 제작한 새로운 야구 콘텐츠인

‘불꽃야구’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JTBC 측은

‘불꽃야구’의 기획 포맷이 ‘최강야구’와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콘셉트가 비슷한 것을 넘어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구조와 콘텐츠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JTBC의 법적 대응: 고소장에 포함된 주요 혐의

2025년 4월 말, JTBC는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총 4가지 핵심 혐의로 정리됩니다:

고소 혐의 내용 요약
저작권법 위반 JTBC가 권리를 가진 ‘최강야구’ 시즌 1~3을 모방해 ‘불꽃야구’,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 및 배포
상표법 위반 JTBC의 등록 상표 ‘최강야구’를 무단 사용, 상표 노출
업무상 배임 장시원PD가 주주 승인 없이 보수를 책정해 회사에 손해 초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최강야구’ 관련 JTBC 서버 파일을 무단 삭제한 혐의

이러한 혐의들은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 쟁점 포인트: 콘텐츠 제작자와 저작권의 경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자나 PD가 만든 콘텐츠를 나중에 다시 활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죠.

 

중요한 건!!!

방송사가 계약서상 해당 콘텐츠의 IP(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JTBC는 ‘최강야구’ IP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고,

계약 종료 후에도 그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포맷을 기반으로 유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타 OTT에 제공하거나 상표를 노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이러한 이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안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단 하나!

콘텐츠의 ‘소유권’은 창작자보다 계약자가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OTT 콘텐츠 제작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 기획자/출연자와의 계약서에 IP 귀속 여부 명시
  • ✔️ 방송사 또는 플랫폼과 협업 시 상표 및 저작권 등록 상황 확인
  • ✔️ 유사 콘텐츠 제작 시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영역 침해 여부 검토

🧾 ‘불꽃야구’는 어디로 갈까?

JTBC는 이미

‘최강야구’의 새로운 시즌을 2025년 9월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불꽃야구’는 이 법적 분쟁 속에서도 회차를 공개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야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사례는 앞으로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간 IP 분쟁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 장시원PD와 불꽃야구, 최강야구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반응형